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52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자 E와 2022. 1. 4. 오전 7시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오히려 근로자 E의 의사에 따라 2021. 12. 30.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1. 12. 22.부터 2021. 12. 30.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