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순표 장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