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2노54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크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에서 본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