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노54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배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주연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