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6,800만 원 상당이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합계 1,892만 원 상당인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엄기표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