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노58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준비, 음식 조리, 손님 응대, 계산, 청소 등 식당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E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위 식당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과 이 사건 식당의 규모 및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식당의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전적 또는 암묵적으로 E의 업무가 정해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E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식당에 한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이었는바, E은 주로 주간조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비록 E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은 자신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었던 점,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근무시간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서 알려 주었는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무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 있었던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E은 이 사건 식당의 집기 및 식자재를 이용하여 근무를 하였고, 자신의 집기 또는 식자재 등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E은 피고인으로부터 오로지 근로를 한 대가로 일당으로 80,000원에서 85,000원 사이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달리 이 사건 식당의 운영 결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것은 아니었다(다만 매출이 일 80만 원 이상인 날은 수고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과 E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이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위 계약서에는 작성일자는 2021. 1. 4.이나, E은 2019년말 또는 2020년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매출 및 식자재 등을 관리하였고, E은 이 사건 식당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이 없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효연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