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592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F에게 각 5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주연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