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노61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이종문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