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2노64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합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 H의 경우 늦게나마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근로자 G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엄기표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