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2노66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와 사이에 이천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21고단34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1고단694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권자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 사이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을 337,396,581원으로 한 채권자 D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등기에는 채권자 D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가액배상)을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단5382 가압류 결정’에 기한 것이었음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등기부상 확인되는 채무이고, 피해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비록 채권자 D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C이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중지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가압류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6. 1. 22.경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E는 2016. 2. 4.경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8. 4.경 F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이 연장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통상적으로 F은행은 대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와 협의를 거쳐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한 상당한 기한을 부여해 온 것으로 보이고,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는 경우에 채무자와 협의를 거쳐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 대환대출 등을 위한 상당한 기한을 부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F은행의 담당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8. 5. 9. 곧바로 기술보증기금에 ‘2018. 5. 2. 원금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2018.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5. 28. 인용결정을 받고,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1987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32면, 제2권 제85면). 따라서 피고인이 2018. 4경 F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이 연장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2018. 5. 2. F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기한이 도과되었더라도,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5. 2.경 F은행이 별다른 조치 없이 기술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거나, 기술보증기금이 곧바로 보증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5. 31.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담당자도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여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에 만나기로 하였다, 가압류를 해지해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승계하지 않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65,271,320원으로 평가되었고, 실제 경락대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락대금이 약 4억 8,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죄로 1회,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범행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사기의 점)에 관하여 새로 쓰는 판결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41』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