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노67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장준현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