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지급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한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근로자가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