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피해액(1,4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이춘근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