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정산 및 포괄임금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리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의 각 취지에 의하면 위법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고, 고소장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E는 봉직의사(페이 닥터)로서 매년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월 급여의 세부내역은 기본급, 법정제수당, 월 지급 퇴직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월 일정액의 포괄 임금 외에 월 지급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봉직의사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열악한 지위에서 불이익하게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법률가인 피고인은 별도의 연차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양순주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