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447,972원 및 그 중 4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부터, 35,247,972원에 대하여는 2022. 5. 15.부터 각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환경방지시설 제품 및 부품 도, 소매업, 환경전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경부터 C 당진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거래를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집진설비의 납품을 모색하였다.
피고는 2017. 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자문을 해 주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집진설비공사 수주를 위한 설계, 자료 등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계약금 1,100만 원, 기성금으로 월 1,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C로부터 집진설비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공사 및 공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1. 25.경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22. 5. 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8. 2. 7.부터 2022. 4. 30.까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2021. 12.분부터 5개월분 급여 4,120만 원(= 824만 원 × 5개월) 및 퇴직금 35,247,97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447,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의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경주공장 투자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1. 11.경 원고에게 임원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수행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임원위임계약에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1. 11. 이후에도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의 직책을 부여받고, 공사 및 경주공장, 인사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법인카드도 제공받고, 피고 회사의 안전보건 매뉴얼에 첨부된 조직도에 원고가 경영CEO과 부사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E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주주로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되거나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상급자인 대표이사 E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E에게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부사장으로서 경주공장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직원채용 등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E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았고, 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④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적지 않은 보수가 지급되었고 차량 및 법인카드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사장으로서 폭넓게 업무수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미지급 입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 중 2021. 12.분부터 2022. 4.분까지 5개월분 급여 합계 4,120만 원(= 824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원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21.
11.경 묵시적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임원위임계약에 따른 위임관계가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다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 4. 말까지 계속 피고의 대표이사 지시 아래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 25.부터 2022.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22. 2. 1. ~ 2022. 4. 30.) 동안의 임금이 합계 2,472만 원(= 824만 원 × 3개월)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 임금은 277,752.808원(= 2,472만 원 ÷ 89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원고의 계속 근로일수 중 원고가 구하는 1,544일<1>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35,247,972원[= 277,752.808 × 30일 × (1544일 ÷ 365일),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6,447,972원(= 4,120만 원 + 35,247,972원) 및 그중 임금 4,120만 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기일 이후원고가 구하는 2022. 5. 1.부터, 퇴직금 35,247,97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각주1) 원고는 2018. 2. 7.부터 2022. 4.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한 체불임금산정서(갑 제1호증)에 기한 퇴직금을 35,247,972원으로 특정하여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