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D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원고는 월 급여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6. 20.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총 급여 3억 400만 원 중 지급한 700만 원을 공제한 2억 9,700만 원과 퇴직금 2,400만 원, 합계 3억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019.경 E은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F(상호: G)와 사이에 금형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전무로 재직하며 금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2019. 6.말경 내지 2019. 7.초경 E이 위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였고, 피고가 위 금형개발계약상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의 아들 H과 원고가 발기인이 되어 2019. 9. 4. 플라스틱사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였다. 위 회사의 자본금 1,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나, H과 원고가 ㈜D의 주식 50%씩을 보유하였고, H이 ㈜D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피고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D의 본점 소재지는 화성시 I인데, 위 주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C' 공장 소재지이다.
원고는 ㈜D의 부사장 직함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제공받았으며, ㈜D의 법인카드로 유류비 등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금형회사나 제조회사를 방문해서 금형관리와 영업 업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거나, 정해진 휴무일 등이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D으로 수신한 견적서, 원고가 ㈜D 부사장으로 참여한 회의 회의록 등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금형 관련 업무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다.
한편, 2020.경 내지 2021.경 원고와 피고의 전화 통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원고의 소속사업장을 'C'가 아닌 ㈜D으로, 피고를 ㈜D의 실질 경영자로 보고, 원고는 ㈜D의 이사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것일 뿐,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D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D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D의 부사장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시간 또는 근로장소 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바 없이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업무를 한 점, ④ 2020.경 내지 2021.경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가 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도 그것이 원고 또는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D의 이사로서 금형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D의 실질이 피고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D의 자본금을 부담하였다거나, 피고 개인사업체 공장 주소가 ㈜D의 본점 소재지라는 사정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거나, 위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