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하 ‘원고 업체’라고 함)’라는 상호로 박스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2. 18. 원고와 ‘도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도급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①피고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예정일 30일전에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고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 업체에서 박스제조기술자로서 근무하였는데, 2022. 6. 24. 퇴직하였다.
[증거 : 갑 1, 을 1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22. 6. 24. 원고에게 사전통보 없이 퇴사하여 30일전에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간은 근무하여야 한다는 위 계약조항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박스제조의 숙련기술자인 피고가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조항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원고 업체 매출의 90%는 피고가 책임지고 있는 톰슨기를 거쳐야 제품이 완성되는데, 피고가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매출이 2022. 5. 247,370,081원, 2022. 6. 270,987,779원이다가, 2022. 7. 217,490,102원, 2022. 8. 233,230,879원으로 심히 감소하였다. 2022. 7.과 8.의 매출손실은 종전과 비교하면 1억원 정도이고, 주원인은 피고의 퇴사이므로 그 중 50%인 5,000만원은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이다. ②발주처인 D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입찰견본을 제작하지 못하고, 제품생산도 차질을 가져와 입찰에 응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매출손실은 180,000,000원 가량이고, 그중 피고로 인한 손해가 50%인 9,000만원 정도이며, 9,000만원 x 3/12 = 1,125만원이 손해이다. ③발주처인 E의 F 입찰에도 피고의 퇴사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입찰자격을 상실하는 바람에 240,000,000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는바, 그중 피고로 인한 손해가 50%인 120,000,000원 정도이며, 120,000,000원 x 3/12 = 3,600만원이 손해이다. ④피고의 무단퇴사로 숙련공 대신 미숙련공들을 사용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16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중 피고로 인한 손해는 50%인 580만원이다. ⑤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원고는 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생겨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막심하였다. 그로 인한 위자료는 2,000만원이 합당하다. ⑥ 따라서 원고에게는 합계액 123,050,000원(5,000만원 + 1,125만원 + 3,600만원 + 580만원 + 2,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120,000,000원을 청구한다.
판단
피고가 2022. 6. 24. 퇴직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미리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업체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 심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2022. 6. 24. 직장의 관리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관리자가 알았다고 하며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합의에 의한 퇴사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피고가 1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1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업체에서 2017. 12. 18.부터 2022. 6. 24.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 사실, 그로 인한 피고의 퇴직금은 13,661,276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22. 8. 10. 3,894,987원, 2022. 11. 10. 5,391,997원, 2023. 1. 30. 2,781,162원을 지급한 사실(2022. 8. 10. 지급한 1,593,130원은 피고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14일이 도과한 날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바, 피고가 퇴직한 것은 2022. 6. 25.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퇴직금을 2022. 7. 9.까지는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2. 7. 10.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사실, 피고가 지급한 위 각 퇴직금을 가지고 변제충당을 하여보면 별지 ‘충당액계산표’와 같이 2023. 1. 30.에 2,781,162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금잔액이 2,564,238원이 남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564,2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