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5260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18,2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화성시 B, 1층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C 등(이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의 발생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20. 8. 19.부터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 총 370,618,26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현재 370,518,260원의 미수금이 있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한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원을 대위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원고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1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원금 370,518,2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