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532420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사단법인 C은 원고에게 4,881,76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용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사단법인 C이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

개인 사업체였던 D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2018. 12.경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지출하는데, 원고는 2018. 1.경 보증금 지급과 가구, 비품 구입 등으로 2천만여원을 지출하였고, 2018. 3. 20.부터 2019. 1. 4.까지 피고 법인 최초 대표였던 E의 은행 계좌로 14회에 걸쳐 11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B은 2019. 5. 20.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였다.

○

2021년 말경 피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논의 결과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손을 떼고, 피고 B이 단독으로 피고 법인을 운영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 등의 보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1. 12. 31.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2022. 1. 3. 37,000,000원, 2022. 1. 21. 35,000,000원, 2022. 11. 4. 4,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2. 12. 6.경 피고 B에게 ‘회사(피고 법인) 권리 양도 잔금 224,000,000원과 퇴직금을 2023. 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22. 12. 13. 퇴직금으로 26,754,4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동업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142,124,17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21년 말경 피고 B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법인 운영에서 원고가 손을 떼고 피고 B이 피고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위 약정금 3억 원 중 7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224,000,000원(= 300,000,000원 – 76,000,000원)과 2023.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법인 단독 운영 조건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4. 4.경 원고의 “2.3억(2억 3천만 원) 4월과 5월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카톡 메시지에 대해 피고 B은 “2.3천만(2천 3백만 원)이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한편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4. 11.경 추가 돈 지급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금액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원고가 투자금만 달라 해서 그렇게 하시라, 원고가 투자한 거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 나머지에 관해서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원고가 마지막에 자기 투자금만 달라 해서 그것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만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적어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4,000,000원(= 140,000,000원 –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 유예가 지난 2023. 2. 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2022. 12. 13.에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연 지급했으므로 지급 시까지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와 이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나.

판단

피고 법인의 원고 퇴직금 지연 지급에 따른 2022. 12.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이 4,881,767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액이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4,881,767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15.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