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361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C㈜으로부터 이동통신기기의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고객의 유치ㆍ관리 등을 위탁받아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7.~8.경 피고로부터 C㈜ 위탁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

원고와 피고는 2022. 9. 22. 원고가 C㈜으로부터 대리점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 수원시 영통구 D,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2. 11. 16.부터 2026. 11. 31.까지 4년여 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리점(F 매장.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운영 일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해 둔 업무용역(위탁)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업무용역(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다음 특약사항 중 제8항, 제9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도 행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하여 2022. 9. 14.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 2022. 9. 28.~2024. 9. 28.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원고는 C㈜과 2023. 1. 19. ‘대리점 SI비용 지원 약정’과 ‘대리점 간판 비용 분담 및 부착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대리점의 인테리어 공사, 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23. 4. 30. 운영을 중단하였고, 중단 이유에 관한 원고 측의 물음에 피고는 2023. 5. 1.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2023. 5. 2.에는 이 사건 대리점에 있는 원고 위탁 휴대폰 재고 물품을 회수해 가라고 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의 거절을 분명히 하였다고 보아 2023.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고 소유 물품을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91,612,241원[C㈜의 SI 부담 비용(65%)과 간판 비용 59,416,939원, 원고 부담비용 32,195,302원]과 2023. 5.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기인 2024. 9. 28.까지(16개월 24일)의 차임 합계 83,160,000원 합계 174,772,2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특약 무효

원고와 피고는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무시간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았고,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 피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피고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 금액 및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 매장 철거비용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근로기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위탁계약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여러 조항이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3)

약관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이 사건 특약은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험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상계

피고는 2022. 9. 22.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면 위 2,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해지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등 참조)

갑 제2, 13, 14, 15, 17, 26호증, 을 제1~4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원고가 정한 영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즉시 원고에게 통보해야 하며(제9조 제2항), 원고가 지정 및 제공하는 단말기만을 원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제11조, 제12조), 원고가 매월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제16조), 정해진 영업시간 동안 영업을 하여야 하고 출퇴근 및 휴무에 관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 또한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출퇴근 미보고 및 허위 보고 시 회당 5만 원, 소사장 회의 미참석 시 회당 20만 원, C 교육 미참석 시 10만 원, 교육 및 회의 지각 시 회당 5만 원, 실적 미보고 및 시간 미준수 5만 원, C에서 요구하는 용무복장 미준수 시 회당 10만 원, 본사 G 고객정보 적발 시 일 50만 원, 수납금 미입금 시 회당 5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원고 측에 매일 출퇴근, 일별 실적을 보고하고 원고 측으로부터 교육 이수나 영업 활동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규정과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의 이 사건 대리점 운영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가 먼저 원고 측에 위탁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하며 휴대폰 대리점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영할 대리점 위치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27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의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용은 피고가 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스스로 이 사건 대리점의 사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제작, 주변에 배포하며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신을 보조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하며 단말기 매출 등의 영업 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정해진 기본급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피고는 적자만을 볼 수도 있다). 피고가 원고 측에 이 사건 대리점의 광고 방식에 관한 보고를 하자 원고 측이 피고에게 직영점이 아니니까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점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C 대리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로 보인다. 피고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무효 여부

○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은 C㈜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 C㈜ 대리점 운영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의 일관성 및 통일성, C㈜과의 관계성, 브랜드가치 보호 등을 위한 규정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초기비용을 제공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C㈜의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판매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전체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위탁한 사업장 이외의 매장 및 개인 명의의 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제3자에게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절 대행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계약서 규정(제10조 제1항, 제3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피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고, 위 조항이 피고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원고가 지정 및 제공하는 단말기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허가하지 않는 타사단말기를 판매 또는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기 전이라도 피고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계약서 규정(제12조)은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C㈜ 대리점 운영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의 다음의 규정, 피고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산정 방법은 원고의 산정기준에 따르고, 원고는 필요에 따라 위 수수료 산정기준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5조 제1항, 제3항). 원고가 위탁업무 수행방법 및 조건, 수수료 등의 규정내용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개정 내용을 통보 후 상호 협의만을 거치도록 한 규정(제25조)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초에는 원고의 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가지고 위탁계약의 체결 여부를 정할 것이고, 위탁 체결 후 수수료 산정기준의 변경은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등의 내용 개정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업무 수행 상황을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제9조 제1항), 판매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대금을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여야할 의무(제15조 제7항)가 있고, 원고가 통보하는 결산 내용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제한(제15조 제6항)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 데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30일 단위로 정산되어 피고는 업무 수행 후 30일이 지난 후 30일 또는 31일이 되어서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제15조 제8항), 통신사 사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일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 의무 이외에 별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제15조 제4항 단서), 이 사건 계약서의 위 규정들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수납금은 수수료 정산의 기초가 되므로 피고에게 필요 시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하거나 수납금을 즉시 송금하도록 한 규정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가입자 유치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과 위탁 단말기의 판매실적을 결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 지급 기간을 30일 단위로 정하여 30일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4항 단서는 원고의 사정이 아닌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지급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이 무한정 지급일정을 지연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도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원고의 정산 통보에 관하여 피고가 3일 후에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 사후 정산이 긴급히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3일이라는 이의기간은 지나치게 단기여서(특히 휴일이 있는 경우) 피고의 이의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위 규정이 무효이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피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하는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추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협의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7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이외에 피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9조 제2항),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제24조 제2항), 이 사건 계약서에서의 위 규정들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위탁업무의 범위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피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유지 및 고객만족서비스 등에 관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고객만족서비스 및 부가업무는 C㈜ 대리점 운영의 필수 업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위 위탁업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원고는 판매대금 수수료와는 별도로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24조 제2항의,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안들은 상품 판매가 실효되는 사안들에 관한 것으로 결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 규정이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 반환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 특약 제8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 제8조는 계약 종료 날짜 이전에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인테리어 비용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언상 피고에게 해지에 관하여 고의, 과실이 있는지도 묻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시설의 권리자와 임차권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특약 제8조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시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지, 계약의 잔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원고가 인테리어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지에 관계없이 인테리어 비용 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1>.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제8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고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피고에게 떠넘기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관하여

이 사건 특약 제9조는 계약 종료 날짜 이전에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C㈜에서 지원 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금액과 매장 임대차 계약상의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매장 철거비용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9조는 피고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막대한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시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약 제9조는 위약금 배상 규정이고,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특약 제9조의 피고의 위약금 배상(손해배상의 예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제9조가 피고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특약 제9조는 C㈜에서 지원 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금액과 매장 임대차 계약상의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매장 철거비용을 위약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지원받은 인테리어 비용, 매장 철거비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잔여기간, 인테리어의 활용 여부와 무관하여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계약 종료 이전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하면 원고가 C㈜에 지원받은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조기에 매장을 철거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약금의 산정 요소 중의 하나로 인테리어 비용, 매장 철거비용을 든 것이 이 사건 특약 제9조를 무효로 볼 만큼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약 제9조 문언 자체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제9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피고에게 떠넘겼다거나 피고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위약금의 발생과 범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의해 피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철거비용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약정은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피고가 2022. 11. 중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원고가 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에게 월 차임으로 4,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피고에게는 월 차임 4,950,000원과 관리비 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강요하는 등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그만두게(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이 정당하다거나<3> 존재했다(불법 영업 강요 부분)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023. 5. 초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원고가 시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 대리점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위약금은 원고가 C㈜에서 지원 받은 이 사건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59,416,939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 차임 합계 83,160,000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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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C㈜에서 지원 받은 이 사건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 차임 합계 상당액이 모두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으로부터 이동통신기기의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고객의 유치․관리 등을 위탁받아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직접 준비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시 제3자와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다(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원고가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일부 이익을 얻지 못하기는 하겠지만 그 금액은 1억 4,000만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원고가 위약금으로 철거비용을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거비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종기가 2024. 9. 28.로 현재 남은 기간이 많이 길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의 경과,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시점과 잔여기간, 제3자와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약 30% 상당인 42,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품제공 및 기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답보하기 위해 본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증권 30,000,000원을 갑에게 예탁하고, 원고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무든 채무를 상계하여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제6조)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8. 7,000,000원, 2022. 9. 22.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2.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보증금의 일부로 20,0000,000원을 수령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대리점 소사장 운영 종료 시 정산 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금(보관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상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담보금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해지로 2023. 5. 24.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양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원고의 위약금채권은 22,000,000원(= 42,000,000원 – 20,000,000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약금 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3. 6. 24.부터<4>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각주1)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C㈜의 인테리어 시설 설치 지원 비용 및 간판 설치 지원 비용에 관하여 감가상각 후의 가액을 잔존 기간에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C㈜이 인테리어 시설이나 간판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약관법 제5조 제2항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제9조는 더욱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 운영비용으로 월 차임 4,950,000원, 관리비 200,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일인 2023. 5.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따른 위약금지급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