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5401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9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내지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