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원금 60,592,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C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배우자인 D이고 자신은 C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가 아니라 피고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