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3가단55636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5. 11.부터, 피고 D은 3,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65%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B에 대한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임금 대위변제액10,610,000원과 관련하여 당초 피고 B과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3. 8. 28.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23. 8. 14. 임의변제 받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지상 노유자 시설(지상 3층) 및 I 외 3필지 소재 지하주차장(지상 1층, 지하 4층) 신축 공사 현장(이하 'J동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B에게 인부들을 소개해 주고, 그 인부들에 대한 임금 2,92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C은 J동 현장에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사용한 위 인부들의 임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그리고 만약 이와 달리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이 위 인부들의 사용자라고 본다면, 피고 C은 대외적으로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인부들의 임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J동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J동 현장에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작업하였다는 사실 정도만이 인정될 뿐, 피고 C이 피고 B에게 J동현장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B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