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8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2.부터 2023.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민법 제482조에 기하여 소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 청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의 지연이자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상 변제자대위권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 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소외 근로자들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위 지연이자 부분은 지급한 금액 및 구상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 내인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 범위 내에서만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