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7,906,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양주시 D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피고 B은 F단체 산하 G노동조합 산하 H지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부지대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노조의 철근조직부장이다.
피고들의 쟁의행위
피고 C은 202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결국 2명의 노조원을 고용하게 하였다. 또한 2021. 11. 20. 피고 B은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I에게 "일단 당장 저기 얘기 안 되면 제가 오늘, 오늘부터 여기(외국인들) 다 뺄게요. 경찰 부르고"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하 '이 사건 노조원'이라 한다)에게 "노조원들과 함께 철근 위에 올라 서 있거나, 외국인을 찾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21. 11. 23. 07:30경부터 11: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근무 중인 비노조원들이 철근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근을 발로 밟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거나, 비노조원들이 철근을 옮기는 길목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는 방법으로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이하 '2021. 11.경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 C은 2021. 12. 3. 및 같은 달 24. 원고의 현장소장을 협박하여 이 사건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요구하였고, 2021. 12. 27.부터 같은 달 29.에는 비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2021. 12.경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 C은 2022. 3. 19. 원고 현장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달 25. 노조원 15명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현장 내에 모여 서 있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다(이하 '2022. 3.경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 C은 2022. 4. 23. 원고 관리이사 I에게 건설현장에 데려와 고용을 강요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노임, 피고 C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사님, 이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이대로투쟁입니다"라고 말하며, 요구한 노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장 업무를 계속 방해하겠다고 I를 협박하였다. I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 C은 2022. 4. 23., 같은 달 25. 내지 28., 같은 달 30. 등 6일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2022. 4.경 쟁의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2. 5. 30., 2022. 6. 15., 2022. 7. 15.총 3회에 걸쳐 피고 C에게 지급한 8,133,705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조원 37명에게 합계 69,082,911원의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쟁의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의 행위'라 한다).
합의서 등의 작성 및 관련 형사사건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작성
원고는 2022. 5.경 양주경찰서에 피고 C을 비롯한 이 사건 노조원 37명을 공동강요, 업무방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2022. 6.경 원고의 관리 이사 I에게 '우리가 지상을 타지 않고, 7월경 모두 나갈 테니 요구한 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면서,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지상을 탈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2. 6. 16.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노조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 사건 노조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이 포함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22. 7. 1.경 양주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노조원들은 2022.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퇴사하였고, 양주경찰서는 2022. 10. 26.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이후 2023. 4.경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원들을 재차 고소하였고, 2023.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C에 관한 형사사건
피고 C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을 공갈·협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강요, 강요미수, 공갈, 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986), 제1심은 2024. 12. 10. 피고 C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던 강요 및 강요미수혐의에 대하여 변경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25. 6. 10.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C이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25. 8.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음성 내지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피고 C의 강요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87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C의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4. 2. 26. 자 준비서면이 2024. 3. 4. 피고들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합의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2021. 11.경부터 202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비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퇴거시켰으며,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계속 방해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C이 원고의 관리이사 I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2. 6. 16.경 경찰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을 제1호증 1 내지 4면)와 처벌불원서(을 제1호증 5면)는 각 작성일이 2022.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도 그 작성일이 2022. 6. 16.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위 처벌불원서와 이 사건 합의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서 15, 16면), 이 사건 합의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처벌불원서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쌍방이 각자의 법률대리인의 조력하에 합의서 문구를 조율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합의서 문구 조율 과정에 법률대리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합의 당시 강박 상태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장을 점거하거나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도급계약상 정해진 도급기간을 도과하여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고들
피고 B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불분명하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기획·지시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부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노조의 부지대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조합 간부 개인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53판결 등 참조), 이는 실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한정되고 단순히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부지대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불법 쟁의행위 전체를 기획·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의행위별 가담 여부
한편, 피고 B이 2021. 11. 20.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관리이사 I에게 노조원의 추가고용을 요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쟁의행위 중 나머지 쟁의행위들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2021. 11. 20. 쟁위행위에 관하여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의 발생 여부
원고가 피고 B의 위 2021. 11. 20.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노조원을 고용할 것인지는 여부는 원고 고유의 경영판단 사항으로서 피고 C에게 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노조원의 추가적 고용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 C은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들을 협박하고 위법한 업무방해를 일삼아 원고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C은 위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발생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급인인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한 지체상금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C은 2021. 12. 24.부터 2022. 5. 27.까지 총 18일(19공수)간 결근하였음에도 위 결근일에 관하여 합계 6,516,100원의 임금을 수령하였고, 관련 확정판결과 같이 원고를 공갈하여 8,133,705원을 갈취<1>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더한 합계14,649,805원(= 6,516,100원 + 8,133,705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
피고 C은 위와 같이 결근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정부의 권고안및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결근일에 관한 임금 주장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18일에 관하여 피고 C의 출근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결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관련 형사사건의 공갈 범행 관련 주장
피고 C이 원고를 협박하여 8,133,705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돈을 지급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다툰다.
피고 C은, 2021. 12. 1. 임금은 코로나 검사로 인한 결근이므로 정부의 당시 유급처리 권고안에 따라 유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 C이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결근하였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격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유급 처리를 권고하거나 사업장 자율 결정 사항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더라도(을 제9호증), 이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자율적 합의를 권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시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2022. 1. 29. 임금은 원청의 휴일 지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그 휴업수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바(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원고의 원청업체가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일자의 휴업수당으로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관련 형사사건도 피고 C이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제1심 판결서 16면 9,10행)]. 한편,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8,133,705원 중 얼마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나, 위 휴업기간 동안 피고 C의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알기는 어렵다(당사자들도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2022. 1.의 단가를 일 324,900원으로 주장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 C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응 휴업수당을 위 단가로 계산된 임금의 70%인 227,430원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 중 위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은, 집회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른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단법인 J연합회와 F단체 G노동조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2021년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 제2조 본문은 '회사는 노조가 정하는 인원에 대해 노동조합법의 범위 내에서 현장별 월 48시간의 근로를 면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원고가 당시 위 사단법인 J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판결서 4면 하1행 내지 5면 1행), 위 임금협약에 첨부된 체결명단에도 원고의 상호를 찾기 어려운바, 원고에게 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원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공사 현장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임금', '타 현장 집회 참석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 ·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사업장 외의 다른 현장의 집회 참여를 위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공갈 범행 관련 피해금 8,133,705원에서 위 휴업수당 상당 227,430원을 뺀 나머지 7,906,275원(= 8,133,705원 - 227,4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12.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