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305,48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2024. 8.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정보산업용 아이씨봉지재 및 액정표시 소자용 소재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그 소속 근로자인 C 외 1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28호로 2022. 5.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3. 2.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4. 2. 16.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내려졌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측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2018. 4. 16.부터 2024. 4. 16.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로 합계 79,305,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원고에게 합계 79,305,48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인 2024. 4. 1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의할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