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3가단56939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들은 사단법인 J(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산하 L연합회의 M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팀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센터의 전 센터장이다. 피고 E은 원고들의 전 직장동료이고, 피고 F, 피고 G, 피고 H는 원고들의 현재 직장동료이다. 피고 연합회는 원고들의 고용주이고, 피고 I은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이다.

③

원고들이 2020. 2. 19. 경기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피고 C(개명전: N)을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인권센터는 2020. 3. 24. 성희롱 부분은 원고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괴롭힘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C의 행위들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예시된 괴롭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④

원고들은 2020. 2. 20. 피고 연합회에 피고 C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건의하고, 피고 C도 그다음 날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 태만과 지시사항 이행거부 등의 사유로 징계를 건의하였다. 피고 연합회는 2020. 9. 7. 원고들과 피고 C이 조직의 분열을 야기하고 피고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C의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위 면직처분은 2020. 11. 초경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⑤

원고들이 2020. 4. 14.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노동청은 2020. 12. 4. 위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 내사종결(증거불충분) 처리하였고, 피고 연합회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한편, 노동청은 원고들의 승급 반영 요청에 대하여 피고 C이 개인감정으로 승급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발언한 것, 피고 C이 원고들의 근태를 따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행위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 지도 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가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피고 연합회는 2020.12. 18. 노동청의 위 처리결과 회신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확인'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노동청은 피고 연합회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하지 않았다.

⑥

피고 연합회가 2020. 5. 27. O법률지원센터에 신고인을 원고들, 피신고인을 피고 C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을 피고 C, 피신고인을 원고들로 하는 직장 내 성적 피해 및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O법률지원센터는 2020. 6. 1. 위 신고내용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⑦

원고들이 2020. 11. 30.과 같은 해 12. 15. 노동청에 피고 C 등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내용으로 2차 진정을 하였으나, 직장 내 성희롱은 무혐의,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⑧

원고들이 2021. 8. 11.과 2021. 8. 18. 노동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3차 진정을 하였는데, 노동청은 피고 연합회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청에 개선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연합회는 외부 조사위원을 통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이에 피고 연합회는 원고들의 근무 장소를 분리하였다. 피고 연합회가 노동청에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고하자 노동청이 2021. 11. 22. 원고들의 3차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⑨

원고들이 2022. 1. 7. 노동청에 피고들이 2차 가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4차 진정을 하였다. 노동청에서 2022. 2. 11. 피고 연합회를 직접 방문하여 진정사건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고들이 노동청에 진정해 왔던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C 등이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 을가 1, 5, 6, 8, 9,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대상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C, 피고 연합회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들에 대한 피고 C, F, G, H, I, 피고 연합회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 A에 대한 피고 D, 피고 연합회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 A에 대한 피고 E, 피고 연합회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들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정리한 청구원인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C, D, E, F, H, G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피고 C, H, G의 원고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피고 C, I의 원고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피고 I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I의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 방조에 관한 불법행위, 피고 연합회의 피고 C, D, E, F, P, H, I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 피고 연합회의 고유의 불법행위로서, 앞서 본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정리한 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별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들에게 '나는 와이프가 무릎을 꿇고 팬티를 입혀준다', '성생활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처녀, 총각 출장 가면서 둘 이 여관 갔다 오라고 자리 피해주었는데 왜 일찍 왔느냐?', '여자는 강제로 하면 그게 삽입 안 된다' 는 등 다수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여성 차별적 발언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2019. 4.경 원고 B이 회의 준비를 마치고 자리배치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 C은 "센터장이 자리나 보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다른 센터 갔더니 여직원들이 책상 옮기고 자리배치 다 하더라."라며 전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비아냥거리며 원고 B을 무시하였다.

2019. 4.경 채용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중 사회복지경험이 없는 남성 지원자가 채용되었는데,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여성 지원자의 탈락 이유를 묻자 피고 C이 "여자는... 좀..."이라며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차별성 발언을 하였다.

나)

판단

갑 17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직접 여성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언행이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그 자체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20년, 2021년에 원고들의 팀장 승진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들을 근무현황을 지나치게 감시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저지하거나, 동행 출장을 거절하거나, 원고들의 업무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원고 B이 상신한 업무에 대하여내용을 변경한 결재를 하거나, 원고들이 요청한 예산 등 문서 공람을 거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직장의 상급자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앞서 든 증거들, 을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승진 여부는 피고 연합회의 예산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2019. 12.경 재직 중이었던 팀장의 퇴직 후에 팀장을 공석으로 두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2020년 M센터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바 피고 C이 원고들의 팀장 승진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지각, 조퇴, 외출이 잦았던 점, ③ 피고 C이 이 사건 센터장으로서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것은 상급자의 권한인데, 피고 C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업무분장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C의 나머지 행위들의 경우에도, 보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악의적인 보복행위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20. 5. 7.경부터 원고들을 무고, 명예훼손, 협박으로 반복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또한 피고 C은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 B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C은 각종 사법 절차를 악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2007.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2)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한 것이 권리를 남용한 허위의 고소라거나, 위 피고가 원고 B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보복 목적의 위법한 제소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2013. 11.경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 E은 2017. 7.경 원고 A을 폭행하였다. 원고 A은 피고 D, 피고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D,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3. 11.경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다가가 원고 A을 안고 볼을 꼬집는 등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한 것과 피고 E이 2017. 7.경 원고 A에게 "야, 너 나와"라고 소리지르며, 주위의 물건들을 원고 A에게 던지고 원고 A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원고 A의 자리에 있는 의자를 밀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 A의 적응장애가 2020. 11. 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상 질병 판정은 원고 A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 D과 피고 E이 실제로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 외에 피고 D과 피고 E이 원고 A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C, D, E, F, G, H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피고 C, H, G의 원고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C, D, E, F, G, H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들이 인권센터에 피고 C 등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F, 피고 H, 피고 G을 동원하여 피고 연합회에 원고들이 남자 직원들을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피고 연합회에 원고들에 대해 징계의뢰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 피고 D, 피고 E도 위와 같은 보복행위에 가담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보복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의 민원을 인식하면서도 원고들을 징계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H, G의 원고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C은 2024. 1. 24. 악의적인 의도로 피고 H, 피고 G과 함께 원고 B을 횡령으로 고발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의 횡령에 대한 피고 C의 고소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위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C, I의 원고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원고 B의 주장

피고 I은 악의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2013. 2. 15.부터 2017. 2.까지 원고 B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 C은 이에 가담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에 대한 임금 체불은 원고 B의 총무국 파견근무 기간을 호봉산정 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서 비롯된 점, ② 피고 I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원고 B의 위 파견근무 기간을 호봉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전제에서 원고 B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것인 점, ③ 피고 I이 결국 원고 B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I이 원고 B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악의적인 보복행위로서 원고 B에게 체불임금을 정산하는 외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 I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 C이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I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연합회의 면직 조치 관련

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피고 연합회는 2020. 9. 7. 원고들을 면직하였다. 피고 I은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이 노동청에 피고 연합회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진정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들, 갑 8호증, 을가 7, 2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연합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 C도 조직 분열을 야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 연합회가 원고들의 진정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I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원고들이 고유 업무를 방임하고 오히려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노동청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고 연합회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듯한 취지로 악의적인 제보를 통해 Q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피고 연합회를 흠집 낸 점을 지적하고자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18. 위 면직 처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발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I이나 피고 연합회가 원고들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 방조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I은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로서 다른 피고들의 보복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I의 방조행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연합회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사용자 책임 관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연합회가 피용자인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연합회의 불법행위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연합회는 2020. 9. 7.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한 면직조치를 감행하고, 2021. 8. 18.경 원고들의 근무 자리를 사무실이 아닌 중회의실에 가벽을 설치한 장소로 배정하고, 근무 장소에 공사 진해, 먼지 등을 그대로 방치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원고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나)

판단

피고 연합회의 면직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2의

바.

1)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인정 사실들,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연합회가 노동청의 개선 지도에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C 등을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사무실이 아닌 장소로 배정한 것은 피고 연합회가 노동청의 개선 지도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새로운 근무 장소에 공사 잔해나 먼지 등이 그대로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연합회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원고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각주1) 원고들은 소장의 피고 표시 부분에 '사단법인 K'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갑 1호증으로 '사단법인 K'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이 특정한 피고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가 '사단법인 K'와 다른 점 및 이 사건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단법인 K' 산하의 별도의 단체로서 I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격 없는사단을 피고로 특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