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705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30,890원 및 그 중 13,299,440원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29,931,450원에 대하여 202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C, D, E, F, G, H, I, J, K, L을 고용한 사실, ②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2020. 2. 25.부터 2022. 9. 21.까지 C 등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43,230,8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230,890원 및 그 중 13,299,440원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나머지 29,931,45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