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3가단5777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3. 4. 6.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C 외 2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23. 4. 7.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에 따라 E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3. 4. 17. 피고에게 선급금 2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3. 5.경부터 202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9조 제2호에서 별도로 정한 조경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기성 공사비는 75,000,000원이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장비대금과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인부와 장비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위 부대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현장소장 F에게 수차례 공사의 진행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2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라고 한다)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23.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다수의 피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 및 진정을 당하였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명령과 이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5, 8,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건축사사무소 건축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와 인부들이 철수하는 등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에 의하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제시한 뒤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야 비로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최고 없이 곧 바로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336 판결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법정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법정해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피고가 채무의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최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지반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연약지반이라서 공법 변경이 필요하였음에도 원고가 기존 공법대로의 공사 강행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피고 측 직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227,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대공사의 기성 공사비75,000,000원을 공제한 152,000,000원(=227,000,000원 -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274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은 227,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계약보증금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선급금 반환금 152,000,000원 + 계약보증금 227,000,000원) 중 원고가 위 금액 중 일부로서 청구하는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