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가단5959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2,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24.부터 2023. 9.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7월 임금 2,385,262원, 8월 임금 2,706,925원, 9월 임금 1,159,937원, 퇴직금 36,133,305원, 미사용 연차수당 254,930원, 세금환급금 121,760원 합계 42,762,119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10,000,000원을 대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등 32,762,119원(= 42,762,119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