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59718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366,37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나.

원고 B에게 51,533,40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3.부터,

다.

원고 C에게 30,04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원고별 각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2016. 5. 1.부터 2023. 9. 12.까지

2)

원고 B: 2021. 9. 13.부터 2023. 11. 8.까지

3)

원고 C: 2021. 2. 1.부터 2023. 8. 16.까지

나.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 각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1)

원고 A: 81,366,379원(= 임금 31,632,092원 + 퇴직금 49,734,287원)

2)

원고 B: 51,533,408원(= 임금 35,402,068원 + 퇴직금 16,131,340원)

3)

원고 C: 42,879,426원(= 임금 24,609,244원 + 퇴직금 15,521,542원 + 미사용연차수당 1,462,810원 + 그 밖의 금품 1,285,830원)

다.

원고 A, C은 퇴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원고 C은 이에 더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로 2,8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1,366,379원(= 81,366,379원 – 1,000만 원), 원고 B에게 51,533,408원, 원고 C에게 30,041,426원(= 42,879,426원 – 1,000만 원 – 2,83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3. 11. 23.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