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1,366,37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원고 B에게 51,533,40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3.부터,
원고 C에게 30,04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원고별 각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2016. 5. 1.부터 2023. 9. 12.까지
원고 B: 2021. 9. 13.부터 2023. 11. 8.까지
원고 C: 2021. 2. 1.부터 2023. 8. 16.까지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 각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A: 81,366,379원(= 임금 31,632,092원 + 퇴직금 49,734,287원)
원고 B: 51,533,408원(= 임금 35,402,068원 + 퇴직금 16,131,340원)
원고 C: 42,879,426원(= 임금 24,609,244원 + 퇴직금 15,521,542원 + 미사용연차수당 1,462,810원 + 그 밖의 금품 1,285,830원)
원고 A, C은 퇴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원고 C은 이에 더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로 2,8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1,366,379원(= 81,366,379원 – 1,000만 원), 원고 B에게 51,533,408원, 원고 C에게 30,041,426원(= 42,879,426원 – 1,000만 원 – 2,83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3. 11. 23.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