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6050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1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소속 근로자 B, C, D, E, F, G에게 2022. 9. 5.부터 2023. 5. 3.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3,218,2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218,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연이율 20%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18,23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최종 대지급일인 202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