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소2104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경 기존에 영어강사로 근무하여 온 영어유치원에서 퇴사하려는 과정에서 퇴직시기 조율 등의 문제로 위 영어유치원의 원장인 피고 B, 상급자인 피고 C과 의견차이로 갈등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함.

-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60조 참조), 피고들이 퇴직시기 조율과 관련하여 한 일련의 행위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주장·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모욕, 협박,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사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