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3가합119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36,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6. 1. 21.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회사이다.

2)

원고는 2020. 4. 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스템비계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사 현장은 D동 건물과 E동 건물로 구분되는데, 2020. 7. 30.경 D동 건물은 6층~7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고, E동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3층을 올리는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2)

원고는 2020. 7. 30. 10: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E동 2층에 설치된 발판에서 수직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원고가 설치하던 수직재가 다른 작업자에 의하여 운반되던 수직재와 충돌하여 원고는 수직재를 잡으려 하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져 3.6m 아래로 낙하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요추 방출성 골절, 제5요추-천추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기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61,045,560원, 2020. 7. 30.부터 2022. 7. 30.까지의 휴업급여 99,644,710원, 장해급여 114,442,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6, 을2의 각 기재, 증인 F, G의 증언,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등에 따라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소극적 손해 손해배상금737,390,675원[= (비계공 평균 일 소득 279,433원 × 22일 × 노동능력 상실률 88% × 호프만계수 157.4605) - 기지급 장해급여 114,442,7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적극적 손해 손해배상금 197,250,000원(= 연 향후치료비 9,000,000원 ÷ 12 × 263개월), 위자료 88,000,000원의 합계인 1,022,640,6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명시적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 손해배상금 390,000,000원, 적극적 손해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위자료 10,000,100원의 합계인 손해배상금 5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안전난간 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난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2>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생명줄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1, 7의 사진은 이 사건 현장의 D동을 촬영한 사진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E동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E동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피고의 현장소장, 공사과장, 공무차장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증인 G의 증언 녹취록 1쪽 참조),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비계 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위 안전관리자들은 작업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증인 F의 증언 녹취록 5쪽 참조).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7. 30.은 6:00경까지 비가 오다가 그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동 2층 발판과 수직재에는 빗방울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발판과 수직재는 잔여 빗방울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였고, 안전관리자로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D동 공사가 진행될 때는 작업 현장에서 비계 공사를 감독하였고, 그 일환으로 원고 등에게 안전생명줄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원고 등 작업자들은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전생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다가,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안전대를 풀고 작업하였다(증인 F의 증언 24쪽 참조).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존재하였다면, 원고 등에게 안전생명줄 및 안전대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비계공으로서 비계 설치 작업 중 수직재와 수평재를 번갈아 설치함으로써 수평재가 안전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고(증인 F의 증언 녹취록 15쪽 참조), 비계 작업이 끝난 D동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지급 안전생명줄을 가져와 E동에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증인 F의 증언 녹취록 17쪽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9, 16,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되는 인적사항, 가동연한, 직업 및 소득,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 (호프만식)에 따른다].

(1)

인적사항 : I생 남자(사고 당시 약 46세 4개월)

(2)

가동연한: 만 65세에 이르는 2039. 3. 11.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직업 및 소득

(가)

망인은 중국인이나, 2015년경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2024. 4. 2.경 귀화를 신청하여 귀화면접심사에 합격한 상태이므로,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망인의 직업 및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대한민국의 평균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 비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비계공의 시기별 평균 노임 단가는 별지의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계기능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비계공 으로 근무할 수 있고,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비계공 노임단가'는 비계기능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비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모든 인부들의 평균 임금이므로, 망인은 가동연한까지 비계공으로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비계공 노임단가'에 따라 계산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서에 의하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19.8일이고,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의 평균 근로일수는 19.3일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근로일수는 26일이므로,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가동연한인 2039. 3. 11.까지 별지의 "기간 초일"부터 "기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노동능력상실률 : 88%(피고는, 원고가 비계기능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계공임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고가 없었다면 비계공으로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

일실수입의 계산

앞서 살펴본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에 따라 휴업기간인 2020. 7. 30.부터 2022. 7.30.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102,546,904원[= 별지 순번 1항 4,151,192원 + 순번 2항 34,136,117원 + 순번 3항 17,071,824원 + 순번 4항 34,424,235원 + 순번 5항 중 12,763,536원(= 순번 5항 17,251,813원 ÷ 123일 × 91일)]이 된다.

(2)

휴업급여의 공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휴업기간인 2020. 7. 30.부터 2022. 7. 30.까지의 휴업급여로 99,644,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99,644,710원을 공제하면 2,902,194원(= 102,546,904원 - 99,644,710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60%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 재산상 소극적 손해액은 1,741,316원(= 2,902,194원 × 0.6)이 된다.

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

일실수입의 계산

앞서 살펴본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662,767,499원[= 별지 순번 5항 중 4,488,277원(= 별지 순번 5항 17,251,813원 - 12,763,536원) + 순번 6항 34,879,156원 + 순번 7항 17,277,655원 + 순번 8항 33,671,045원 + 순번 9항 16,593,307원 + 순번 10항 32,174,675원 + 순번 11항523,683,384원]이 된다.

(2)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가 장해급여로 114,442,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114,442,740원을 공제하면 548,324,759원(=662,767,499원 - 114,442,740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60%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재산상 소극적 손해액은 328,994,855원(= 548,324,759원 × 0.6)이 된다.

2)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가)

향후 치료비의 계산

(1)

변론종결일 이전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변론종결일 이후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 여명이 30% 축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2025. 8. 27.자 준비서면 9쪽 참조). 따라서 원고의 기대 여명 종료일은 2045. 9. 1.이 된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배뇨 장애 및 하지 감각 이상, 통증, 근위약에 대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배뇨 장애 관리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중간 수준의 관리를 할 시 연간 9,000,000원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향후 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12. 18. 9,00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후 매년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80,000,00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60%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108,000,000원(=180,000,000원 × 0.6)이 된다.

3)

위자료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및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40,736,171원[= 소극적 손해 330,736,171원(=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1,741,316원 +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328,994,855원) + 적극적 손해 10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호(재판장) 김선호 조연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