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143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2.부터 2023. 2. 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25. 설립되어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이 사건 고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부터 2023. 2. 7.까지 6년 5개월 7일(2,351일)<1>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고용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289,849,314원<2>(= 퇴직일 3개월 전 1개월분 평균임금 15,000,000

원 ×2,351/365 × 3)에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96,616,438원을 제외한 차액 193,232,87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 차액'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고용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보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익추구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388조 및 피고의 정관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은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 내지 피고의 정관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행주식 20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이사인 E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정관 제35조에서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 외에도 원고, F, G, H가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는 주주가 1인뿐인 1인 회사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에 더하여 이 사건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388조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금 차액은 상법 제388조 내지 피고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전에 보수를 정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상법 제38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으로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과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실적으로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과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9, 2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1인 주주였던 D의 승인하에 2016. 8. 1.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당시 피고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설립된 2016. 3. 25. 당시 D는 발기인으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2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E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6. 5. 2.자 주주명부에는 D가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②

피고, D와 I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7. 2. 28. I이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I을 위해서는 보통주식 72,561주와 전환우선주식82,927주의 합계 155,488주를, 기존 1인 주주인 D를 위해서는 보통주식 10,366주를 각 신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서에는 D가 위 계약체결일인 2017. 2. 28. 기준으로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위와 같은 내용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설립 당시부터 D가 유일한 주주였던 점, 2016. 5. 2.자 주주명부에도 D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에도 D가 피고의 유일한 주주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해진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긴 이후에도 피고 또는 피고의 새로운 주주인 I이 원고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J가 2021. 12. 27.경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자금내역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J는 I의 무한책임사원인 K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사내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의 주주 구성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 주주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거쳐 원고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전인 2016. 4.경을 기준으로 D 외에도 원고, F, G, H가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D의 1인 주주 회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자료로서 피고의 2022. 12. 31.자 주주명부(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주주명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아니라 2022. 12. 31. 작성된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위 주주명부를 통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확인할 수는 없는바, 위 2022. 12. 31. 자 주주명부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 외 다른 주주가 존재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7. 2. 28.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자 원고, H 등 피고의 이사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 주식의 일부를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다만 결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 H 등이 피고의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2022. 12. 31. 자 주주명부에 그 주식의 취득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 위 주주명부에서 2016. 4. 30.을 기준으로 한 주식 수의 합계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인 2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 주주명부에는 2016. 4.30.을 기준으로 한 주식 수의 합계가 200,000주를 초과한 210,366주(= D 160,366주 +F 20,000주 + H 20,000주 + G 6,000주 + 원고 4,000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주명부에 2016. 4. 30.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실제 주주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210,366주는 2017. 3. 3.경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한 이후에 D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수와 동일한바, 위 주주명부는 발행주식 총수가 200,000주에서 365,854주로 증가한 2017. 3. 3. 이후에 이와 같이 증가된 상태인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에 맞춰 F 등의 취득주식의 수 및 취득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체결 시점, 이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제출한 2022. 12. 31. 자 주주명부는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한 2017. 3. 3.경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 주식의 취득 일자를 피고의 설립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⑥

피고는, F가 2016. 3. 9. D에 3,0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F와 D가 2016.4.경 피고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F에게 2016. 6. 15.자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F도 피고의 주주였다고 주장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F가 2016. 3. 9. D에 3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D와 F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F는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예약금으로 D에게 사전 지급한 3,0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은 그 체결일자의 기재가 없고, F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D에 3,00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입금시점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이 2016.4.경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위 주식매매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 4.경 내지 적어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는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나아가 피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 주주가 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설립 당시 D와 원고, L, F, H가 피고 주식을 배분하여 피고를 설립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 및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기재된 피고 주주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각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 및 동의서는 당사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초안에 불과하고, D 직원과 I 직원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위 문서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 3.경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바, 위 문서들을 근거로 피고 설립 당시 피고 주주가 다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로부터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에 D가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주장의 위 주식양수인들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D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1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양수인들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계산

1)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퇴직금은 '12개월 근무를 충족할 때마다 퇴직일 3개월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3개월분을 지급하되, 다만 12개월 미 충족시에는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016. 9.1.부터 2023. 2. 7.까지인 사실, 원고의 퇴직일 3개월 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1개월분 보수가 15,000,000원이고 3개월분 보수가 4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12개월 근무를 충족한 6년에 대해서는 3개월분 보수를, 12개월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160일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3>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퇴직금은 289,726,027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 289,726,027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퇴직금 96,616,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차액 193,1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4. 5.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 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부터 2023. 2. 7.까지 6년 5개월 7일(2,351일) 피고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그러한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피고도 이 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2) 289,849,315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289,849,314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3) 원고의 퇴직금은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내지 평균임금 의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