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합1580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5,059,789원, 원고 B에게 210,039,8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27.부터 2024.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G의 배우자이자 망 H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 G와 원고 A의 자녀이자 망 H의 여동생이다.

2)

피고 C와 피고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제천시 I 등 2필지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현장관리인이다.

3)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21. 11. 6.경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토지를 절토하고, 절토한 토지에서 나오는 토사 약 50,000㎡를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토사매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E은 골재 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절토 작업의 현장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E은 2022. 3.경부터 2022. 6.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제천시 J 도로를 절토하였고, 그 결과 J 도로는 일반 공중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직선 높이 약 6m의 낭떠러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

망 G는 2022. 8. 27. 14:34경 자녀인 망 H을 동승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친척의 농막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의 J 도로에 진입하였고, 위 도로가 절토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낭떠러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직선 높이 약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망 G와 망 H(이하 망 G와 망 H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인접 토지보다 약 6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진입 금지 표시나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C, D,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위 피고들을 금고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단64호).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4노285호)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 C, D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현장관리인으로서, 피고 E,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절토작업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J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위 도로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약 6m 가량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끝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은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 F 주장의 요지

가)

피고 E은 2022. 6.경 피고 C, D으로부터 토사채취를 중단하라는 말을 듣고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흙을 적치하고 안전띠, 폐목을 설치한 후 피고 C, D에게 현장을 인계하였는바,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이후인 2022. 8. 27.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절토작업에 관여한 바 없고, 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피고 E이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 F이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E은 2021. 11. 6. 피고 C와 사이에 토사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사를 반출하던 중 2022. 6.말경 현장을 찾은 피고 C, D으로부터 토사 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았다. 당시 피고 E은 토사를 반출하며 현황도로인 J 도로를 절토하여 낭떠러지를 만들어 둔 상황이었다. 피고 E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종료할 경우, 현황도로를 따라 걷거나 운전하는 누군가가 현장에 진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추락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②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피고 C,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평탄화 작업 이후 진행될 후속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낭떠러지가 발생한 채로 상당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 E은 2022. 7.경 폭우를 대비하여 달라는 피고 D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재차 방문하기도 하였는바, 2022. 7.경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현장을 이탈하면서 충분한 추락방지시설 및 경고표시를 설치하고, 후속 작업을 시행할 피고 C, D에게 피고 E의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M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은 근처에 거주하며 매일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공사 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안전띠 등을 본 바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지인이 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을 한 뒤 M이 나뭇가지 등을 두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를 매도한 N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낭떠러지가 형성된 이후 위험표시를 본 바 없고, 사고가 난 후에야 비닐테이프 등이 붙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E이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M과 N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설령 일부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여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F은 피고 E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절토한 토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피고 F은 위 토사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절토 작업과 토사 반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피고 F이 절토작업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 F에게도 계약에 따른 이행을 마치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J 도로 옆에는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있었고, 망 G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전 7시경에는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친척의 농막을 방문하였던 점, ② 위 대체도로 측면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놓여 있었는바, 망 G가 위 대체도로로 통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존재 및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있는 비포장도로였는바,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이 있고, 망 G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들은 망인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분석서(을나 제12호증)에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차량을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 G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산과정에서 기간은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G의 손해

1)

망 G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O생, 남성

(2)

사망일: 2022. 8. 27. (사고 당시 연령: 47세 3개월)

(3)

기대여명: 34.34년 (여명 종료일: 2056. 12. 20.)

(4)

가동연한: 65세 (가동 종료일: 2040. 5. 17.)

나)

소득 및 가동기간

(1)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P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본연봉은 96,240,000원이었으며, 2021. 12.경 인센티브 8,400,000원 및 적치보상수당 3,393,700원을, 2022. 2.경 성과급으로 22,323,4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망 G의 정년퇴직일은 망 G가 만 60세에 이르는 해의 근태마감일인 2035. 12. 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 G의 기본연봉에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적치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적치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모두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의 급상여명세서상 기본연봉에 성과급 및 인센티브를 가산한 금액은 망 G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치보상수당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 G가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실수입의 계산에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 G의 월 소득은 10,580,286원[= 126,963,440원(= 96,240,000원 + 22,323,440원 + 8,400,000원) / 12개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27.부터 정년퇴직일인 2035. 12. 19.까지는 월 10,580,286원을,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35. 12. 20.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0. 5. 17.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인 165,545원을 월 20일 근로로 적용한 월 3,310,9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들은 월 가동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다)

생계비 공제: 소득의 1/3

라)

계산: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망 G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25,099,649원이 된다.

2)

장례비

원고 A가 망 G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G의 재산상 손해액은 930,099,649원(=925,099,649원+5,000,000원)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837,089,684원(= 930,099,649원 × 90%)이다.

4)

보험금 공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837,089,684원이고, 망 G의 손해액 930,099,649원에서 망 G가 수령한 손해보험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430,099,649원(= 930,099,649원 - 500,000,000원)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430,099,6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망 G의 위자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 G의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망 H의 손해

1)

망 H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Q생, 남성

(2)

사망일: 2022. 8. 27. (사고 당시 연령: 12세 1개월)

(3)

기대여명: 68.16년 (여명 종료일: 2090. 10. 7.)

(4)

가동연한: 65세 (가동 종료일: 2075. 7. 15.)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참조), 가동기간에서 변론종결일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인 18개월을 제외한다.

따라서 망 H이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31. 1. 17.부터 가동 연한 종료일인 2075. 7. 15.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인 165,545원을 월 20일 근로로 적용한 월 3,310,9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생계비 공제: 소득의 1/3

라)

계산: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망 H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9,673,964원이 된다.

2)

장례비

원고 A가 망 H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G의 손해액은 504,673,964원(= 499,673,964원+5,000,000원)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454,206,567원(= 504,673,964원 × 90%)이다.

4)

보험금 공제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454,206,567원이고, 망 H의 손해액 504,673,964원에서 망 H이 수령한 손해보험금 560,971,790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으므로, 망 H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5)

망 H의 위자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 H의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상속관계

1)

망 G

가)

상속대상금액: 500,099,649원(= 재산상 손해 430,099,649원 + 위자료 70,000,000원) 나)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1)

원고 A: 300,059,789원(= 500,099,649원 × 배우자 상속분 3/5)

(2)

원고 B: 200,039,860원(= 500,099,649원 × 자녀 상속분 2/5)

2)

망 H

가)

상속대상금액: 위자료 70,000,000원

나)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원고 A: 70,000,000원(단독 상속)

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채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 망인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25,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5,059,789원(=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300,059,789원 +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70,000,000원 + 원고 A 고유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10,039,860원(=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200,039,860원 + 원고 R 고유 위자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이 사망한 날인 2022.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