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07
판결선고
2023. 9. 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구조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14:4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9세)으로 하여금 탁상용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탁상용 전동드릴을 다루는 경우 드릴의 날 부분에 손이 다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날에 손이 말려 들어가기 쉬운 면장갑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가죽 장갑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죽 장갑 대신 손이 날에 말려 들어가기 쉬운 면장갑을 사용하여 드릴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면장갑이 회전하는 드릴의 날에 말려 들어가 드릴의 날에 손가락이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반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날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1>,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각주1) 공소장에는 “제173조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73조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