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25
판결선고
2023. 7. 14.
범죄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5.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D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F로 외 1개사로부터 84,612,792,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20. 8. 1.부터 2022. 9. 3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광주 서구에 있는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2. 1. 11. 슬래브 타설작업 중 24~38층 벽체 및 구조물이 붕괴되어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2022. 1. 18.부터 2022. 1. 25.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당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4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 후 그 비계에서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는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특별감독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22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 범죄일람표, A 시공 주요 시공현장 특별감독계획 시달, A 시공현장(2개소) 특별감독 계획보고,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임명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 1차 변경계약서, 공동수급협약서, 확인서 및 위반 내용(엑셀파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변경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특별감독 결과보고, 각 시정명령서, 각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각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각 시정명령서에 따른 시정사항 조치 회신, 각 시정명령 조치 결과 제출, 출장복명서(조치사항 확인), 각 확인결과보고서, 현장 지적에 대한 해명, 수사자료 입수보고,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사결과보고, 범죄일람표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관련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