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80
판결선고
2024. 7.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0.11. 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T43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232,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1.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전세(사용대차) 계약서, 현금보관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중도(강제)해지 예정 및 리스물건 반환통지서, 리스수납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한 이득, 특별히 피해 변제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2회 처벌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