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03
판결선고
2024.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건축현장에 비계를 설치해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대학교 E캠퍼스 건축현장의 비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비계설치 공사대금 1,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추가견적서, 세금계산서, 메모장
㈜F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비계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E캠퍼스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다액 지출하고도 이를 보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비계설치공사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정해진 기한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공사 완료 즉시, 또는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비계설치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전인 2021. 6. 10.경 이미 원청인 ㈜G로부터 비계공사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받고도 하청인 피해자에게는 그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비계설치공사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21. 8.경까지 원청인 ㈜G로부터 분할로 합계 3억 6~7,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바 피해자와 공사 약정 당시공사대금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위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비계설치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비계설치공사 약정을 전후로 다수의 피용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건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불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