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99
판결선고
2025.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 이 2023. 12. 8. 확정되었고, 2024. 3. 2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6. 17. 확정되었으며, 202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충하초 관련 사업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1>에게 "㈜B에서 동충하초 재배 사업을 하는데 동충하초 재배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2개월후부터 월 3% 수익금을 주고, 여기에 더하여 E이라는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동충하초 배지(동충하초 재배 원료) 500개를 구매하여 2년 간 동충하초의 재배를 위탁하고, 동충하초의 재배·가공·출하에 따른 재배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하고, 예상되는 재배수익은 배지 당 600원이고,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개월 후 재배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동충하초 위탁 재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B를 통해 동충하초 재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E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B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9,14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3, 55, 56, 58 내지 60, 71 내지 73, 75 내지 84, 86, 87, 92)
거래내역 및 카드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8, 89, 93 내지 9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 금액 크다.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 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사기 전력 없었 다. 일부 피해자는 수익금을 일부나마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고수 익을 노리고 스스로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기타: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