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단574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기재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및 피고인 D, E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