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81
판결선고
2024. 6.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재무, 경리 등 업무를 총괄한 상무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게 되자, 사실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근로자 E 등 14명이 오전 근무만을 하고 오후에는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19.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212,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5,113,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근로자 E 등 15명이 오전 근무만을 하고 오후에는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8,812,6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2,845,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제보자 제출 이메일, 첨부파일,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현장출장복명서, 대상 근로자 확인서, 사업장 제출 자료, 2020. 5. 출퇴근내역, 근로자 휴무 관련 서류, 연차 수당 명세서,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D(주)지원금 지급 분기별 정리, D(주)사업장 지원금 대상자조회,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합계 127,958,660원으로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원금 전액이 직원의 급여로 지급되었고, 2024. 5.까지 부정 수령한 원금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287,561,740원을 국가에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