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53
판결선고
2024. 5.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덤프트럭 관련한 사업이다. 덤프트럭 한 대당 순이익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온다. 너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출고하여 나에게 지입하여 주면 할부금 등 유지비는 내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너에게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덤프트럭 4대에 대한 미지급 차량대금 등 총 채무가 이미 약 6억 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할 부금과 차량 유지비, 수리비 등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운행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사업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고용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외상으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출고하여 주더라도 그에 대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트럭 운행에 따른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30. E 주식회사에서 16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을 한 대 더 출고하여 나에게 지입하여 주면, 전과 마찬가지로 할부금 등 유지비는 내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추가로 출고하여 주더라도 그에 대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트럭 운행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29. E 주식회사에서 97,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채확인서 및 채무잔액통보서, 상품약정서, 상품신청서, 대출신청 약정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할부금 지급 약정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게 하고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는 덤프트럭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차량의 사용대가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