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16
판결선고
2024. 7.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2,067,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진희
각주1)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 및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구두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하여 사건명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명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