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35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203,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23,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이 주장하는 미지급임금은 봉사료(일종의 운행수당)에 대한 것이고 봉사료는 매월 운행횟수마다 각 2만 원씩의 봉사료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D이 근무하던 당시 봉사료는 한 달 기준으로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만 1회당 2만 원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었고, 다만 급여명세서에서는 봉사료, 추가연장수당, 추가야간수당 명목으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근로계약서에는 상시적인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 봉사료(운행수당)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33쪽 – 35쪽), ② 증인 E(당시 운전기사), F(피고인의 처로서 당시 배차관리 업무담당)는 근로계약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21년 경 ㈜ C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봉사료는 월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만 1회당 2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되었고 그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월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만 건당 2만 원의 봉사료가 지급하였고, 그 봉사료가 급여명세서에 봉사료, 추가연장수당, 추가야간수당으로 표시되어 지급되었다고 본다면 계산상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봉사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1>, ④ D은 봉사료는 (10회를 초과한 운행에 대하여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월 운행횟수당 2만 원의 봉사료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계산한 봉사료에 의하면 급여명세서의 급여가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도 D은 2021년 11월경까지 급여명세서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고, 2020. 3.경 입사한 이래로 2021. 12. 퇴직 직전까지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D을 제외한 다른 ㈜ C 소속 운전기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봉사료를 계산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을 제외한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봉사료 계산 및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⑥ 증인 F는 2021. 3. 4. D과 대화할 당시에(수사기록 140쪽 이하 녹취록 참조) “2021. 3. 5. 운행에 대하여 2021. 3. 4. 기준 누적횟수가 8회에 불과하여 2021. 3. 5. 운행에 대하여는 봉사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월초여서 월말까지 D이 운행을 하면 10회를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봉사료 단가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과 F의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 C과 매 운행마다 2만 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엄상문

각주1) 다만, D이 2021. 3. 5. 외부코스 1회 운행한 봉사료는 예외적으로 5만 원의 봉사료가 발생하였는바, 이 부분은 D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