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17
판결선고
2024. 7.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반도체 및 엘시디 부대설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2. 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위 법인 제1공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고용주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편입 당시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경 제1공장의 산업기능요원인 D, E, F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니고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화성시 G에 있는 제2공장에 파견하여 D은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E은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F은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각 근무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증빙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서 첨부)
산업기능요원 명부, ㈜B 신상변동 통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업체의 변경이 없다는 주장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장소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이 제2공장에서 일한 것도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파견이 아니라는 주장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능요원의 파견은 ‘다른 병역지정업체’ 또는 ‘동일 법인 내 다른 업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동일 병역지정업체 내에서 다른 장소’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파견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파견은 사업주를 달리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한 경우는 파견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기초사실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제1공장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나, 화성시 G에 있는 제2공장은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2. 1. 1. “파견에 따른 인사발령 건”이라는 제목으로 제1공장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인 D 등을 제1공장에서 제2공장으로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위 인사명령에 따라 D은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E은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F은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제2공장에서 근무했다.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업체의 변경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병역법 제92조 제1항은 고용주가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제1공장과 제2공장이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공장등록도, 병역지정업체 선정도 되지 않은 제2공장에서의 복무를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파견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파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22. 1. 1.자 인사명령의 제목(파견에 따른 인사발령 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법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사명령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파견”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본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1년 배임증재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제2공장에서 복무하게 한 경위, 인원, 일수,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