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대표로 종합주류판매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 임금 중 일부인 583,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까지 임금 합계 25,546,389원, 퇴직금 13,798,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21. 1.경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임금을 조정(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일찍 일을 시작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출퇴근시간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업무는 주류창고를 관리하는 일이어서 영업사원들이 배송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면 검수를 한 후 업무가 종료되는바, 피해자 역시 16시경에는 퇴근할 수 있었으나 하는 일도 없이 18시까지 남아있었던 것뿐이므로 피해자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피해자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피고인이 소지한 보안카드의 개폐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2022. 6. 4.부터 2022. 6. 6.까지 사이에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임금미 지급의 고의도 없다.
위 각 임금미지급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미지급의 고의도 없다.
판단
먼저 임금삭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급여는 2020년경 기본급 137만에 식대, 차량지원비 및 업무수당 25만 원과 영업수당 67만 2천원이었는데 2021. 1. 그중 영업수당이 4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총 22만 2천원 감액), 2021. 2.부터는 영업수당은 없이 업무수당이 6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이 인정된다(총 10만 원 추가 감액).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E,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경 회사의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직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조정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계속 근무한 사실(증인 E은 당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인 2021. 2.부터 2021. 7.까지는 별도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지급할 임금 : 평균임금의 70% 이상", "일일근로시간: 7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작성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 피해자는 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중간에 회의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공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의 직후 다른 직원들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인 점, 증인 E은 "처음에는 인원감축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합의를 봐서 삭감으로 정리한 것이다. 임금도 줄이고 근무시간도 줄이고 휴일을 만들고 그런 식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피해자가 임금삭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안업체 정문개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대부분의 매 근무일에 7시30분경 정문 보안이 해제되고 17시30분경부터 18시경까지 사이에 정문 보안이 설정(경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외에는 전혀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임금 부분도 공란이다), 증인 E은 "자신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자신은 배송업무를 위하여 빨리 출근하였다가 배송이 끝나면 조기 퇴근하였고, 퇴근시간은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업무의 특성상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창고문을 개방하여 영업사원들이 가져가는 물건의 양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업무는 영업사원들이 배송을 마치고 복귀하면 재고수량을 다시 파악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고 근무시간이 18시로 정해져 있는데 여사원(경리직원)만 두고 먼저 퇴근할 수도 없어서 18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경리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정문 보안을 설정하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문 보안을 개폐하는 보안카드는 피고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F을 비롯하여 다른 내근직 직원들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문 보안을 설정하고 퇴근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는 점(피해자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업사원들이 모두 회사로 복귀한 후에는 피해자가 할 업무가 존재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소지한 보안카드로 정문 개폐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문자로 통지되므로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취미로 식물을 키우고 닭 등을 사육하였고,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오랜 시간 머문 것은 아니다), 평일에도 18시를 훌쩍 초과하여 정문 보안을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 8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사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 퇴근하라, 업무가 끝나면 일찍 퇴근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도 않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 영업사원들의 배송업무도 그 이전에 비하여 일찍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07:30분부터 18시까지 매일 1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하여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의 퇴근시간이 18시로 정해져있음에도 피해자의 업무 특성상 피해자가 07시30분경에 출근해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매일 1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야간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E, G와 함께 2022. 6. 4.부터 2022. 6. 6.까지 사이에 주류업체로 가 주류를 공급받아 온 사실, 그 후 차량 1대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8대)을 근거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각 휴일의 근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보안카드의 정문 보안 개폐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위 40만 원의 차액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안카드 개폐기록만으로 그 시간 내내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2022. 6. 4.에는 07:30 보안이 해제되었는데, 2022. 6. 5.에는 04:32경 보안이 해제되었고, 2022. 6. 6.에는 05:16경 보안이 해제되었는바, 그 시간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달리 위 기간중의 피해자의 근로시간 및 이를 토대로 산정한 임금이 피고인이 지급한 40만 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임금미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미지급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