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1
판결선고
2023. 1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청사 내 본관 건물 앞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2021. 11. 22. 18:00경 천막 철거 및 청사 내 퇴거를 요구하는 취지의 '청사 불법점거에 따른 퇴거 요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경기도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2021. 11. 23. 17:00경위와 같은 취지의 '청사 불법점거에 따른 퇴거 요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경기도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2021. 11. 24. 16:00경 위와 같은 취지의 '청사 불법점거에 따른 퇴거 요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3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해당 직원이 위 문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주어 총 3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마지막 퇴거요구 시한이 지나도록<1>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거요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장 전달사진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측 경비근무일지 및 천막설치관련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퇴거 요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행정대집행 계고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한 계고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는 퇴거불응죄에서의 '퇴거요구'란, 주거자 · 관리자 · 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며, 1회에 그쳐도 충분하고 반복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2> 청사 내에 설치하였던 천막의 철거 및 퇴거를 경기도교육청 청사의 관리권한을 갖거나 그 위임을 받은<3>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마지막까지 불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유책한 지체'로 전환된 이상,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거불응죄가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행정대집행 계고별로 수 개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순차적인 공무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행정대집행 계고가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엄밀히 말해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의 퇴거 요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밑줄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경기도교육청 청사 내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이른바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로서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애당초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 절차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노동쟁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점거'의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개인은 '직장점거'의 쟁의행위를 적법할 수 있는 행위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인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퇴거요구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임 역시 청사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 한 반드시 엄격한 요식행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