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677
판결선고
2024. 5. 23.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0:04경 필리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니 아들은 정신병자야, 많이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말 잘 알아들어라. 멍청하긴.”이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 필리핀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 등 지인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F 등 피해자의 지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년아, 빤스 브라자 다 내가 사줬어. 넌 빤스까지 다 내꺼야. 너 거지였잖아. 썅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피해자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상 필요한 수표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난 너만죽이면 된다. 그냥 죽인다. 그래 썅년아. 그래 창녀런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 14:1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9. 5. 9. 0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자위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9. 13. 12:59경 피해자에게 “씹질 환장한년아, G서 니아들 쪽팔려서 못돌아다니게 해준다, 난 최후에 카드 있지요 닥치고 시키는 대로해 내가 뭘할지 궁금하지 쪽팔려서 교회부터 못나가게 해준다ㅅㅂㄴ, 니년ㅂㅈ ㅎㅎ, 물 질질ㅋㅋ, 옛날 추억 감상해 볼래 ㅋㅋ”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 0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녹음
진술조서(대질조사)(증거목록 순번 41)
녹취록(2018. 9. 28.), 녹취록(2021. 12. 3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내역 사진
필리핀에서의 신고 등 관련서류
메시지내역 및 폭행부위 사진
녹취파일 USB(증거목록 순번 4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및 2020. 4. 2.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2018. 9. 28.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찰싹’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렸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응. 때렸어.’라고 말하고, 곧 이어 피고인은 ‘너는 나한테 왜 맞는지 모르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 15:34경 피해자에게 ‘때린건 내가 잘못했다. 어여 들어와’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과 떨어진 곳에서 하여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상황이 녹음된 파일(증거목록 순번 44) 및 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들을 말리려는 H, I, J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의 일행들도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와 피해자의 파우치를 가지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가며 계속 말다툼을 하였던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이들을 따라 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H, I, J 등도 함께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준 골프채와 차량을 내놓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열쇠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주어 피고인이 파우치에서 차량열쇠를 꺼내 차량을 운전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로 골프가방 및 차량열쇠를 가져간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식당 의자에 있던 파우치를 가져갔고, 파우치 내용물을 모두 쏟아낸 후 파우치와 차량열쇠, 차량 안에 있던 골프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파우치를 가져간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피해자의 차량이라며 차량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라며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받고 싶으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준 물건을 다 가져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물건들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3.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20. 9. 13.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021. 12. 30., 2022. 1. 2.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을 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방식이 매우 비열하고 저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재판장) 정성종 신지원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22. 8. 30.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